이용 약관 변경 (2022-09-14)

시행일 2022-09-14

홈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홈핏 이용 약관

2. 시행 일자

2022년 9월 14일

3. 주요 변경 사항

  • 단체 수업 내용 추가
  • 월 정기권 내용 강화
  • 단순 용어 변경

4. 상세 변경 사항

개정 내용
제 2조 용어의 정의
⑥ “수업”이란 “전문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말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3. “단체 수업”은 한명 또는 다수의 ”전문가”와 네명 이상의 “수강생” 사이에 진행되는 “전문서비스”를 말합니다.

▶︎ 추가
제 2조 용어의 정의
⑪ “횟수권 프로그램”은 횟수로 결제하여 사용하는 “전문서비스”이고, “정기권 프로그램”은 월4회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단위로 결제하여 진행하는 “전문서비스”를 말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목적에 따라 여러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 변경
제 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⑨ “소그룹 수업” 또는 “단체 수업”은 별도로 본 약관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수업”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 추가
제 36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체결
⑥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규정은 신청 및 결제 시 혹은 결제 후에 “몰” 에 표시되거나 “몰”의 고객센터에서 안내되는 내용을 따릅니다.

▶︎ 추가
제 39조 개별수업의 취소
② “소그룹 레슨수업” 또는 “단체 수업”의 취소는 “수강생” 전원이 ”전문가”에게 “수업”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일부 “수강생”의 “수업” 취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참여 인원이 정원의 과반수 이하인 경우에도 참여 인원이 모두 “수업”을 원할 경우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 변경
제 39조 개별수업의 취소
④ “소그룹 수업” 또는 “단체 수업”의 구성원이 인원 미달로 인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함을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통보한 경우에는 해당 “수업”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 “수업” 횟수가 1회 차감됩니다.

▶︎ 추가
제 40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반환액
① “소그룹 레슨수업” 또는 “단체 수업”의 경우 “수강생” 전원이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외에는 해제(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일부 “수강생”이 해제(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수강생”이 자체적으로 해제(해지)를 희망하는 “수강생” 수와 동일한 수의 새로운 “수강생”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몰”은 “수강생” 교체 과정에서 “수강생” 사이에 발생하는 계약상 지위 변경 및 금전거래와 무관하며, 그와 관련한 어떠한 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소그룹 레슨수업” 또는 “단체 수업” 수강 인원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 표에 따라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제 40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반환액
⑨ “단체 수업” 에서 “전문가” 또는 “회사”는 “수강생”의 수가 신청 상의 인원을 초과하였음을 원인으로 “수강생”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제 40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반환액
⑦ 제2항 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2. ”총 서비스 비용 전액” 이란,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라 “전체 계약 기간 혹은 전체 계약 횟수” 또는 “최소 계약 기간 혹은 최소 계약 횟수” 를 고려하여 지급해야 되거나 이미 지급한 액금액의 총합이며, 이는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기권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전체 기간에 따라 지급해야 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의 총합을, “횟수권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총 횟수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총합을 말합니다.

▶︎ 변경
제 40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반환액
⑦ 제2항 표의 세부항목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4. ”미진행 수업 횟수”는, “정기권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횟수(월 4회) 중 아직 진행되지 않은 “수업” 횟수를, “횟수권 프로그램”의 경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총 횟수 중 아직 진행되지 않은 “수업” 횟수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때, 제2항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 해제(해지)의사표시 도달 시 진행 중인 “수업”까지 ‘진행된 “수업”’으로 보고, 제5, 6항의 해제(해지) 시에는 해당 해제(해지)의사표시 도달 및 “몰”이 요구한 제5, 6항의 각 자료 일체가 “몰”에 제공되었을 때 진행 중인 “수업”까지 ‘진행된 “수업”’으로 봅니다.

▶︎ 변경
제 41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상 제공의무의 유효기간
2. “정기권 프로그램” (습관관리 프로그램) 기준 변경 횟수: 해당 월별 1회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수업” 4회당 1회를 기준으로 비례 산정

▶︎ 변경
제 41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상 제공의무의 유효기간
② ”전문서비스” 제공의 중지(홀딩)는 6개월 “정기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개월 기간으로 1회, 12개월 “정기권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1개월 기간으로 2회, 또는 2개월 기간으로 1회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전문서비스” 제공이 재개됩니다. 이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은 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 삭제
제 41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상 제공의무의 유효기간
② “전체 계약 기간” 혹은 “최소 계약 기간”이란, 신청 및 결제 시 혹은 결제 후에 “몰” 에 표시되거나 “몰”의 고객센터에서 안내되는 전체 계약 기간 또는 최소 계약 기간에 만료 기간 및 홀딩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전체 계약 횟수” 혹은 “최소 계약 횟수”란, 신청 및 결제 시 혹은 결제 후에 “몰” 에 표시되거나 “몰”의 고객센터에서 안내되는 전체 계약 횟수 또는 최소 계약 횟수를 말합니다.

▶︎ 추가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탈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시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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