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는 필수?

Q. 몸을 과격하게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종일 앉아서 일하는데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A. 네! 필요합니다.

일하는 중 잠깐씩이라도 목이랑 어깨가 굳어서 뻐근하거나 허리가 아픈 순간이 있으시다면,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증상 발현의 전조일 수 있어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직장인도 꼭 필요해요!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이란…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목, 어깨, 허리, 팔 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656조 제 2호 규정 참조)

출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단계

1단계

  • 작업중 통증, 피로감 호소하나 하룻밤 지나면 증상없음
  • 작업 능력 감소 없음
  • 몇일 동안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2단계

  •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 발생하며 하룻밤 지나도 통증 지속
  • 통증으로 잠을 설쳐 작업 능력 감소
  • 몇 주, 몇 달 지속 → 악화와 회복 반복

3단계

  • 휴식 시간에까지 통증 지속
  • 하루종일 통증이 지속되어 불면까지 이르며, 작업 수행 불가능
  • 통증으로 인해 다른 일도 어려움
 💡 2,3 단계부터 업무시 작업 효율이 뚝뚝 떨어지므로, 단계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케어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제 1호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제 2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제 3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 4호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 5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제 6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제 7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제 8호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 9호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제 10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제 11호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골격계 질환 유해인조사에서 사업장(회사)내 모든 작업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확인하고, 필요시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과 같이 유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평소 몸을 과하게 사용하지 않는 사무직이라고 안심하고 계셨나요?

일일 평균 9시간이상 일하는 20 - 40대 사무직 직장인의 대부분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혹은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매일 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주로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이라도 언제나 근골격계 질환 조심은 필요해요😂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케어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과 케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 및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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