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약관 변경 (2024-04-22)

시행일 2024-04-22

홈핏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홈핏 이용 약관

2. 시행 일자

2024년 04월 22일

3. 주요 변경 사항

  • 계약 기간 및 연장, 해지 관련 조항 구체화

4. 상세 변경 사항

개정 내용
제 40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의 해제(해지), 위약금, 반환액
⑤ 반환금의 지급은 최초 계약 기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 이후에 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도, 최초 계약 기간 이후에 서비스 해지를 요청하실 경우 반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된 기간은 반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추가
제 41 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상 제공의무의 유효기간
②    “전체 계약 기간” 혹은 “최소 계약 기간”이란, 신청 및 결제 시 혹은 결제 후에 “몰” 에 표시되거나 “몰”의 고객센터에서 안내되는 전체 계약 기간 또는 최소 계약 기간에 만료 기간 및 홀딩 기간, 연장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을 말합니다.

▶︎ 변경
제 41 조 전문서비스 제공 계약상 제공의무의 유효기간
⑤    “전문가” 또는 “수강생”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업”이 미뤄지는 경우, 유효기간은 ”전문가”와 “수강생”이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협의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몰”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이를 전달하지 않아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이익에 대하여 “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전문가” 또는 “수강생”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업”이 미뤄지는 경우, 유효기간은 “수업”이 미뤄진 주수만큼 연장됩니다. 단, 연장기간은 제1, 2항에 따라 산정된 유효기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전문가” 또는 “수강생”의 불가피한 개인 사정으로 “수업”이 불가능하여 “수업”이 미뤄지는 경우, 유효기간은 ”전문가”와 “수강생”이 협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연장기간은 제1, 2항에 따라 산정된 유효기간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전문가”는 협의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몰”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전문가”가 이를 전달하지 않아 유효기간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이익에 대하여 “몰”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변경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탈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시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