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1-06-21
홈핏 코치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홈핏 코치 약관
2. 시행 일자
2021년 6월 21일
3. 상세 변경 사항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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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PT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 ⑥ 회원이 코치의 사전 승낙 없이 PT 비용을 지불했지만 코치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에 필요한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삭제 |
제6조의 5 (프로그램의 계약 기간 및 기타 사항) ①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월 정기권 금액에 계약 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②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결제한 전체 금액입니다. ▶︎ ①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②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제10조의3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② 코치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코치가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제10조의3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④ 본 조 제1항, 2항에 따라 임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남은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
제10조의3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⑦ 회원이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 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PT 계약이 임의로 해제되는 경우,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혜택 또는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10조의4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해제) ⑤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PT 비용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코치가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11조의 2 2항과 동일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그 외 PT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1조의2 1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⑤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코치가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⑦ 그 외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PT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1조의2 4항, 5항, 6항,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탈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시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