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약관 변경 (2021-06-21)

시행일 2021-06-21

홈핏 회원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약관

홈핏 회원 약관

2. 시행 일자

2021년 6월 21일

3. 상세 변경 사항

개정 내용
제7조 (PT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신청 확인서 및 약관 등 교부)
⑥ 회원이 코치의 사전 승낙 없이 PT 비용을 지불했지만 코치가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반환에 필요한 결제 수수료 및 송금 수수료 기타 비용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 삭제
제10조 (프로그램의 계약 기간 및 기타 사항)
①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월 정기권 금액에 계약 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②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결제한 전체 금액입니다.

▶︎ ① 정기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과 홀딩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② 횟수권 프로그램의 전체 계약 기간은 만료 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업 진행이 가능한 전체 기간이며,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입니다.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제11조의2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② 코치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회원이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회원이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코치가 첫 수업 진행 후 또는 첫 수업 전날 18시 이후에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제11조의2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④ 본 조 제1항, 2항에 따라 임의 해제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손해 배상금과 별개로 남은 세션에 대한 환산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삭제
제11조의2 (개인 레슨, 소그룹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 해제)
⑦ 회원이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 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⑦ PT 계약이 임의로 해제되는 경우, PT 계약에 대한 대가로 받은 혜택 또는 사은품의 시중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고 환산 비용을 환불받거나 또는 개별로 당사에게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1조의3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임의해제)
⑤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PT 비용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⑥ 코치가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11조의 2 2항과 동일하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⑦ 그 외 PT 계약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11조의2 1항, 3항, 4항, 5항, 6항,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 ⑤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회원이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PT 비용과 별개로 전체 계약 금액의 10%의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환불금 = 회당 수업 금액 (정가) * 결제 완료 후 미진행 수업 회차 –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의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 미진행 수업 회차 고려 시 프로모션으로 제공된 회차는 제외합니다.
– 결제 시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을 받았다면 정가에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환불금이 마이너스일 경우, 본조 6항에 의해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단체 레슨 프로그램일 경우, 코치가 수업 스케쥴을 확정한 후 또는 수업 비용 지급이 이루어진 후 PT 계약을 임의로 해제하는 경우, 진행 횟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전체 계약 회차의 50% 미만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10% 위약금
* 전체 계약 회차의 50% 이상 진행: 전체 계약 금액의 5% 위약금

– 전체 계약 금액은 이미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금액의 총합이며, 이때 금액은 프로모션이나 쿠폰 할인, 포인트 할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정가 금액입니다.

⑦ 그 외 단체 레슨 프로그램의 PT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11조의2 4항, 5항, 6항, 7항의 내용과 동일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탈퇴나 고객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지기간 동안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으시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시행일부터 개정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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